개명 후 대학원 I-20발급 문제

질문자: 홍차에퐁당  |  등록일: 07.06.2015 17:28:25  |  조회수: 629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후 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영사관에 가서 새 여권도 받았고, 다니던 학교에도 한국에서 받아온 법원판결문(개명허가서)과 영문 공증서류를 제시하여 개명한 이름으로 새 I-20를 발급받았습니다.

올해 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원 진학을 계획중인데,
비자가 예전 이름이라 I-20가 발급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대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법원판결문과 영문 공증서류를 제시하면 I-20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07.2015 08:37:00  

    안녕하세요.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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