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질문자: minky822  |  등록일: 07.06.2015 13:25:18  |  조회수: 3526
Receipt date:2010년 10월 31일
Notice date. :2014년 4월11일
2011년 1월에 마지막 입국
2011년 9월에 시민권자와 결혼후
2013년 12월 상대방의 일방적 신청으로 이혼
2014년 2월 영주권 효력 상실후 현재 불체자 신분임
이전에 신청한 영주권 서류로 영주권 재 취득이 가능한지요..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변호사님 면담하고 싶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7.2015 08:25:00  

    안녕하세요.

    2년짜리 영주권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라면 추방채판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에 신청한 영주권 서류로 영주권 재 취득이 가능 할지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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