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 한국 방문

질문자: 생활기록부  |  등록일: 07.02.2015 17:24:08  |  조회수: 6018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제가 영주권 신청 중, 갑작스레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요
이민국으로부터 이번주 초에 U 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이라는 letter가 왔고,
콤보카드는 곧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콤보카드로 한국을 갔다가 들어올때, 영주권 신청자로서 입국을 하게 되면
기존 비자가 사라지게 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될 때, 영주권 신청에서 탈락하게 되면 불체자로 되는지요?
그럴 경우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사유입니다..

늘 많은 질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는 모습에 멀리서나마 좋았는데,
이렇게 여쭙게 되니, 괜시리 민망하고 죄송스럽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3.2015 08:24:00  

    안녕하세요.

    만약에 여행허가서를 이용헤 입국했는데 영주권이 거부 된다면 불체가 되는것은 맞습니다.

    불체자 구제는 요즘 지지부진해서 당분간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해서든 지금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