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자: mundiTK  |  등록일: 07.01.2015 12:16:34  |  조회수: 4270
저는 지금 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통해서 소셜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도 태어나고 한국에서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고 알아보는데 일 하는 곳에서 소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만약 소셜이 없으면 빌리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가짜로 소셜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 소셜을 썻을경우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하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텍스보고를 잘 하고 제 사정이 아이들로 인해 일 할 수 밖에없는

사정이었다면 정상 참작이 가능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2.2015 04:46: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게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거부 됩니다.

    보통 경우 이민국은 정상참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