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

질문자: Dylanjangkim  |  등록일: 07.01.2015 12:03:32  |  조회수: 3831
안녕하세요.
며칠전 시민권 인터뷰를 했습니다.  Civic 및 English 테스트는 쉽게 통과되었는데 employment 관련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지금 결정할 수 없고 우편으로 메일을 날아갈테니 기다리라고 해서 그냥 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영주권 스폰을 받은 회사가 영주권을 받고 약 1-2개월후에 오너쉽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lay off되면서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되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걸린듯 싶습니다.
남편은 저의 H4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남편도 마찬가지로 바로 결정할수 없고 추후에 다시 메일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lay off 된건데 혹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시민권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부모 초청을 해야해서 시민권을 응시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더 안좋은 결과가 초래될까 노심초사 중입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2.2015 04:44:00  

    안녕하세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lay off 되었더라도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
    추후 결과가 않좋게 나오면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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