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체류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I고야  |  등록일: 06.30.2015 21:13:19  |  조회수: 4552
안녕하세요. I20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난 2015년 3월 25일 M-1 비자와 I 20 원본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문제는 1개월 전인 2015년 6월 2일, I-20를 가지고 멕시코에 잠깐 다녀왔는데, 미국 재입국 시 I20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미국 입국 후 미국 학교 DSO 담당자가 60일이내에 등록을 안해서 I20 가 자동 취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여차여차 해서 신분확인 후 미국 학교에 다니는걸 증명했더니, 새로 I-94, I515 를 발급해 주어서 겨우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은 I20 정보를 업데이트 하거나 새로 발급을 받는 것이였습니다.

현재 여권 스탬프에는 체류기간이 7월 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I-20를 아직까지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여권 스탬프에 찍힌 7월 1일이후에 계속 체류를 하게되면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2. 만약 1번이 문제가 없다면 I 20가 새롭게 발급 되는데로 멕시코에 일단 다시 나갔다가 도장을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3. I-20가 계속 늦어지면 ESTA 라도 신청해서 다녀와야 할 까요?

위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2.2015 04:27:00  

    안녕하세요.

    이 경우에는 학교측의 업무 처리 (I-20 update) 이 빨리 이루어 져야 합니다.

    만약 현재 학교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빨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I-20 update 이 안되면 7월 1일 이후 체류는 불체로 간주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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