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추첨 당첨...영주권 3순위 전문직 LC 승인받았지만..

질문자: Handsomeguy44  |  등록일: 06.30.2015 02:35:13  |  조회수: 7012
안녕하세요 스티븐 변호사님...
저는 이번년도 H1 비자 추첨에도 뽑혔고 영주권전문직 3순위도 신청해서 얼마전 LC펌 승인도 받았습니다
우선일자가 2014년 11월인데요...스폰해주신 사장님께서 올해 마이너스 택스보고를 하셨어요 마이너스 4만불 정도되구요...
하지만 순자산이 몇십만불 넘어서 상관없을줄 알았는데 이번에 택스보고 한걸로 하면 순자산이 만불 조금넘는다고 하네요...제 PREVAILING WAGE는 5만불 조금 안되게 나왔구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번에 회사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새로운 EIN받으셨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LC승인받은후에 I140신청할때 회사이름바꾼것을 트랜스퍼방식으로 해서 소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마이너스택스보고에 순자산이 만불 정도 밖에 안되서 거부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나을까요??ㅜㅜ
그리고 회사이름이 바뀌면 제가 당첨된 H1비자는 날아가는건가요??ㅜ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30.2015 21:52:00  

    지금까지는 일이 잘 풀렸는데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했네요.

    이 경우처럼 수입이 부족하면 일단 어려움에 부딧칩니다.
    그 부족함이 순자산으로 극복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취업이민 담당한 변호사와 이대로 진행을 하는것이 좋겠는지 깊이있는 말씀을 나누시길 권합니다.

    회사이름과 납세자번호가 바뀌면 H1B 유지가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H1B 담당한 변호사의 자문을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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