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CRCRCRCR  |  등록일: 05.28.2015 09:17:58  |  조회수: 4209
변호사님
하기 내용에 대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 올해 f-1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면 우선 워크퍼밋 나오는 과정 부터 시작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고, 내년 4월에 다시 h1-b 신청을 했을 때 h1-b가 승인 될 경우
f-1으로 영주권을 넣어서 워크퍼밋 나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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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학사 졸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J-1 비자로 왔다가 F-1으로 신분변경한 상태 입니다.
궁금한 것은 F-1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 하는 것과, H1-B 상태에서 영주권을 넣는 것이 영주권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나요?
F-1이나 H1-B 신분 관계 없이 똑같은 3순위 비숙련공이되어 영주권이 진행 되나요? 

 
 
 
 
 


스티븐조변호사의 답변 05/27/2015 05:48 pm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은 F-1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 하는 것과, H1-B 상태에서 영주권을 넣는 것이 영주권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나요?"

- 답글: 어떤 신분에서 진행하든 진행 속도는 똑 같습니다.


"F-1이나 H1-B 신분 관계 없이 똑같은 3순위 비숙련공이되어 영주권이 진행 되나요?"

- 답글: 각 신청인 자격과 직장에 따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취업영주권 수속여부가 결정 됩니다. 즉 어떤 경우는 3순위 비숙련직으로 될것이고 어떤 경우는 3순위 숙련직으로 진행 될것 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8.2015 16:14: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수속은 미국 노동부에 서류 접수를 하므로 시작됩니다.

    좀더 자세한 네용은 저희 홈피에 올려 놓았습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EB2__and_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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