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아티스트 작품판매

질문자: Sa5252  |  등록일: 05.27.2015 11:01:33  |  조회수: 3968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미대 석사과정 동부에서 졸업했구요. 지금 몇몇 컬렉터들이 연락와서 작품 판매 하고 싶은데,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연락해보니 Self-employed 로 라이센스를 받거나 서류 제출을 해야할거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길이 없구요. 지금 OPT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보통 작품매매시 체크로 결제하고 별다른 서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작품 판매가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이 경우에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나요?
2.만약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
3.만약 갤러리 전속 작가가 되면 이 경우도 self-employed 로 일하게 되는 건가요?
4.OPT 신청한게 아직 처리 중인데 EAD 카드가 나올 때 까지 작품 매매는 불가한가요?
5.만약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작품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라이센스 등 서류제출이 불가피한가요?

질문이 많은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7.2015 17:55:00  

    안녕하세요.

    1. 글쎄요...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인 판매가 아니므로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2. 그럴 필요없다고 봅니다.

    3. 그때는 갤러리 직원이므로 self-employed 는 아니라고 볼수 있는데 만약 갤러리에서 정식 직원이 아니고 용역직이라면 self-emoloyed 로 볼수 있습니다.

    4. 위 1번 참조.

    5. 라이센스 없어도 문제 안될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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