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rainingtree  |  등록일: 05.26.2015 21:21:41  |  조회수: 3923
안녕하세요.
저는 공대 석사후 OPT 연장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해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취업비자를 스폰해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늦게 결정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취업비자 신청을 못했는데요.
영주권만 알아보느라 취업비자 정보는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취업비자가 된다하더라도 비자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데,
내년 4월에 신청을한다해도 제 opt기간은 6월에 끝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2순위의 영주권 신청이 1년 반이상 걸린다던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27.2015 07:17:00  

    안녕하세요.

    보통 이런 경우 H1B 가 승인되면 OPT 로 9월말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H1B 로 근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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