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관련해서

질문자: H.Lee  |  등록일: 05.26.2015 20:55:36  |  조회수: 3980
안녕하세요. 밑에 H1B transfer관련해서 글 쓴 사람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럼 이민국 접수 후에, 지금 회사에 2주 노티스를 주고나서, 2주 후에 새회사에서 바로 일을 해야되나요?

새회사가 다른 주에 있어서 옮겨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혹시 단 하루라도 불체 상태가 혹시라도 되는건 아닌지^^;;

그리고 동종업계에 동일 직군으로 옮긴다고 해도, 법적으로 지금 회사에 새회사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는거죠? 저는 새회사 이름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이전에 나가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 지금 회사에서 새회사가 어디냐고 캐물으며 조사하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회사가 h1b트랜스퍼를 신청하면, 이민국에 서류가 가기 전에 노동청인가에 먼저 접수하지 않나요?여기서 통과가 되야 새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거죠?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가 걸리나요?

또, 전공과 포지션이 일치할 경우, 오십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률은 H1B 트랜스퍼가 거부될 확률은 적은가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7.2015 07:14:00  

    안녕하세요.

    "그럼 이민국 접수 후에, 지금 회사에 2주 노티스를 주고나서, 2주 후에 새회사에서 바로 일을 해야되나요?"

    - 답글: 이민국에서 서류가 접수되면 그이후 언제든지 새 회사에서 근무 시작가능합니다.  기존 회사에 노티스는 이민국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본인과 회사 사이의 일 입니다.


    "새회사가 다른 주에 있어서 옮겨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혹시 단 하루라도 불체 상태가 혹시라도 되는건 아닌지^^;;"

    - 답글: 원칙적으로는 하루라도 불체가 되면 않되지만 현실적으로 몇칠 공백 때문에 문제 될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종업계에 동일 직군으로 옮긴다고 해도, 법적으로 지금 회사에 새회사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는거죠? 저는 새회사 이름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이전에 나가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 지금 회사에서 새회사가 어디냐고 캐물으며 조사하슨 것 같습니다.;; "

    - 답글: 그러한 것에 대해선 밝히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회사가 h1b트랜스퍼를 신청하면, 이민국에 서류가 가기 전에 노동청인가에 먼저 접수하지 않나요?여기서 통과가 되야 새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거죠?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가 걸리나요?"

    - 답글: 노동청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으로부터는 적정 임금만 받으면 됩니다.


    "또, 전공과 포지션이 일치할 경우, 오십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률은 H1B 트랜스퍼가 거부될 확률은 적은가요?"

    - 답글: 예, 그렇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0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