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제판을 기다리는 친구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법정에서 영주권 취득 가능한지요..

질문자: Jaigurudev  |  등록일: 05.25.2015 01:47:54  |  조회수: 5807
제 친구가 추방 제판날짜는 나왔는데 시민권 여성과 결혼해서 현제 I-130 승인이 났고 영주권 신청도  헀지만 영주권승인인터브에 가니  immigration 코트에서 결정해주고usci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코트날 신청된 서류을 가니고 가면 바로 승인이 나는지요?. 이 친구는 와이프가 130 승인은 받은 상태입니다.추방유애 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지요?.이미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고, 인터브는 다시 보아야하는지요?. 만약 영주권 인터브을 다시보면 우디서 보아야하는지요?.코트날에 가면 판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다시 원한다고 해야하는지요?. 추방유예을 함께 요청을 해야할지요?. 이미 130 승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도 된 상태인 친구에게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준비해야합니까?. 변호사님과 동행하면 어떤 도움을 주실수 있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25.2015 09:00:00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면 추방유예 신청은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는데 추방재판 분야는 전문 분야이므로 가능하면 추방재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추방재판 전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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