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질문자: Sarangihana  |  등록일: 05.21.2015 10:58:56  |  조회수: 4713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6월에 결혼하려합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10월말이면 만21세가되요. 결혼 신청후 어느정도 있어야 제가 영주권을 받고 제아이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는지?    결혼신청부터 영주권받는데까지 소요기간? 21세미만 자녀가 어디까지 수속이 들어가야 기간중  21세가 넘어두 유효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1.2015 20:09:00  

    안녕하세요.

    6월에 결혼한 다음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아마 5~6개월 후쯤 영주권 취득할것으로 예상합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아이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경우 아이가 21세 되기전에 영주권 수속이 시작 되더라도 곧 21세가 됨으로 21세 이상 자녀 자격으로 영주권 수속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요즘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의 영주권 수속 시간은 약 6~7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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