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제초청

질문자: oz88jh  |  등록일: 05.21.2015 09:17:09  |  조회수: 5509
안녕하세요

1) 제 동생이 시민권를 취득 하였는데 부모님(불법체류) 초청 경우 영주권 취득 까지 얼마나 걸리며 저를(추방유예비자) 초청 할경우 얼마나 걸리는지 알수 있을까요?

2) 제가(추방유예비자) 만약 지금 한국을 나가서 살다가 동생이나 부모로부터 영주권 초청을 받을수 있을까요?

3)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후 저를 초청하는것이 빠른가요 아님 동생이 저를 초청하는것이 빠를까요?

4) 초청이 들어간 후에 미국 출입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1.2015 20:02:00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가 미국에 계신 불체자 부모를 초청하면 약 6 ~12개월 정도 후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형제 초청은 요즘 12년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2. 초청을 받을수 있는데 일단 불체자가 미국을 떠나면 10년간 입국이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3. 1번 참조.

    4. 2번 참조.

  • 스티븐조 변호사
    05.21.2015 20:02:00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가 미국에 계신 불체자 부모를 초청하면 약 6 ~12개월 정도 후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형제 초청은 요즘 12년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2. 초청을 받을수 있는데 일단 불체자가 미국을 떠나면 10년간 입국이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3. 1번 참조.

    4. 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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