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상태로 영주권 스폰서를 찾는 경우

질문자: DYOVRDX  |  등록일: 05.20.2015 22:45:42  |  조회수: 6332
STEM 석사 학위 소지하고 있고 현재 OPT 상태이고 내년 2월에 만료됩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칼리지 같은 데서 강사로 일하는 경우 영주권을 받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올해 가을 학기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면 H1B 비자를 받거나, STEM Extension 을 해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H1B 비자를 받으려면 내년 4월에나 신청해서 10월부터나 가능하므로 안될 것 같구요 STEM Extension 을 하면 그 안에 받을 수 있을지요?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H1B 비자 신청을 했다가 결국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나중에 F-1 비자를 다시 받는 데에 문제는 없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21.2015 19:58:00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이민이 2년 이상 걸리고 있으므로 그동안은 OPT 또는  H1B 신분 유지가 필요합니다.

    OPT 상테에서 영주권 신청하거나 H1B 신청했는데 잘  안되면 계속 학생신분 유지하면 되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학생신분 유지는 문제 없을것 입니다.  하지만 미국밖으로 나가서 학생비자를 새로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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