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영주권신청

질문자: owlsdlo  |  등록일: 05.06.2015 08:42:39  |  조회수: 4476
안녕하세요,

현재 opt가 2월에 끝난후 신학대에서 I-20 유지중이고 비자만료는 이번해 12월말 인데요.

남자친구와 결혼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이번 9월중순(학교 방학 3주)에 한국방문예정중입니다.

상견례도 아직 못했기 때문에 한국방문 이후 미국에서 혼인신고와 영주권 신청하려하는데요.(남편이 영주권. 시민권 이번달 인터뷰 잡혔어요.)

갔다올수 있을까요?

- 들어올때 짧은 비자만료기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역시 나가기 전에 영주권, 혼인신고, 여행허가서 다 받고 나가야할까요?

- 나중에 한국방문 후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받을때까지 학생신분 유지 해야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7.2015 06:18:00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미국에 오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보통 전에 학생신분으로 있었던 기간동안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않은것으로 의심받은 경우들입니다. 그런 문제만 없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더이상 학생신분 유지를 않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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