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visa

질문자: hage  |  등록일: 04.20.2012 12:56:12  |  조회수: 12988
저는 제일교포 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3살때 일본에 가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본에서 나오고
대학만 한국에서 나와 일본에 돌아가서 취업을 하여 미국에 F-1 visa로 왔습니다.
지금 일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년이면 학생비자도 끝기고 이회사에서는 비자 사퍼트를 안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비자를 찾고 있고 어떻게 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고 국적은 한국입니다.
E-1을 신청 하려고 했는데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만 적용 된다고 책에서 읽었습니다.
방법은 제가 일본 국적에 귀화 해야 합니까?
아니면 H-1비자 신청이 가능 합니까?
어떻게 하면 H-1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국말을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0.2012 15:47:00  

    한국어 사용이 훌륭하십니다.  질문 이해하는데 일체 어려움 없었습니다.
     
    E 비자 (E-1, E-2) 는 한국 국적인, 일본 국적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비자 입니다.  한국, 일본  두나라 모두 미국과 협정 (Treaty)을 맺고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는 비록 일본 영주권자이지만 한국국적을 갖고있으니 한국과 미국과의 협정 에 의해 해당이 되십니다.
     
    E-1 비자이던 , 혹은 H-1 이던간에 질문자의 이제까지의 학력, 전공, 그리고 경력에 따라 해당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E-1 혹은 H-1b 이던간에 질문자에게 고용 제시가 있어야하고 그 회사의 조직, 사업 종류 내지 재정상태에 따라 역시 해당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자세한이력 내용과 회사측의 가장 최근해의 세금보고서를 준비하셔서 전문가로부터 직접 의견 들어보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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