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외국 여행시

질문자: Paag  |  등록일: 04.27.2015 20:26:44  |  조회수: 4108
영주권자인데요. 리엔트리 비자를 받고 한국에 갔을때
10년짜리 영주권이 익스파이어 데이가 넘을 경우
미국에 다시 입국 할때 문제가 되나요?
이 경우 영주권은 기간이 넘은 거잔아요?

어떤 분의 말로는 분실의 경우는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도 발급을
받는 분도 있던데 한국에 미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보통 6개월 전 부터
리뉴를 하던데 그 행정이 한국에 미대사관에서도 가능 한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28.2015 07:34:00  

    안녕하세요.

    미국 대사관 통해 미국에 올수는 있을것이나 영주권은 미국에 온다음 신청해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면에서 불편하므로 가능하면 미국내에서 먼저 10년짜리 영주권 받은 다음 출국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