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이민에 대해서 상담 부탁합니다.

질문자: H.Lee  |  등록일: 04.26.2015 20:20:23  |  조회수: 534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미국에서 화학 계통 연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재작년에 J1 비자로 와서 작년에 H1 비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영주권은 커녕 H1비자 연장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 비숙련 취업 이민을 알게됫는데,
일부 업체는 학벌같은 것 상관없다고 하고, 어떤 한 업체는 제가 연구원이기 때문에
숙련이 아닌 비숙련으로 지원할 경우, 최종 인터뷰에서 거절당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비숙련으로 할 경우에 이런 부분 때문에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
참고로 저는 학사가 최종 학력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7.2015 10:51:00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자라고 해서 비숙련 취업을 할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진짜로 영주권 받은 당음 근무를 할것인지 의심은 가겠죠.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