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만료 후 8개월후 다시 받았는데..

질문자: Chito  |  등록일: 04.25.2015 00:16:57  |  조회수: 7998
안녕하세요.
친구가 I-20가 2014년 4월에 만료되었었는데 미국내에 계속 체류하다가
올해 2015년 1월에 다시 학교에 가서 I-20를 받았고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이번에 졸업했어요.
비자는 몇년 남아있는 상태구요.

친구말로는 I-20가 만료되고 학교를 한학기 쉬어서 안 다녔기때문에, 한국에 가서 다시 비자를 받고(비자가 몇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학교에서 새 I-20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않아서 불체 상태로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opt 신청을 했는데 거절 당할까봐 걱정하고있어요.

비자는 몇년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학교를 안 다니고 8개월동안 미국에 체류하면 불체가 되나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번년 초에 I-20를 새로 발급해주었고,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이번에
졸업했으니 괜찮은거 아닌가요?? 친구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 저도 걱정이 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5.2015 20:57:00  

    안녕하세요.

    8개월 학교에 않나갔으면 불체가 되었을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가장 확실한것은 SEVIS 에 본인 신분을 문의 해보면 정확한 상태를 알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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