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종업원 비자 관련

질문자: 이민준비중  |  등록일: 04.24.2015 13:53:50  |  조회수: 5358
안녕하세요. E2 종업원 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년 후 E2 종업원 비자를 받을 계획으로 회사에 취업을 했으나, 한국본사(투자자)가 현재 한국에서 법정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파산단계까진 아닌 것으로 보이구요..

본사가 투자를 해서 미국법인과 멕시코 법인이 있는 건데, 이 경우 본사가 파산하게 되면 저는 E2 종업원비자는 못 받게 되는것 같습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지금은 법정관리 중인데 이 시점에도 신청 및 비자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시간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4.2015 18:17:00  

    안녕하세요.

    한국의 파산법을 잘몰라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본사가 파산을 하게되면 아무래도 E-2 받기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만약 회생이 가능한 구조 조정같은 파산이라면 시도해 볼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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