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트리퍼밋, 시민권신청 (2)

질문자: lovelyleo  |  등록일: 04.24.2015 11:55:37  |  조회수: 8238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1/2016부터 5개월정도마다 (6개월 미만) 미국에 1주일정도 와서 체류하고 한국으로 다시 가고를 반복한다면 05/2017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05/2012 – 영주권받음
12/2015 – 리엔트리퍼밋 받음
1/2016 – 한국으로 출국
6/2016 - 미국 방문 (1주일 체류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감)
11/2016 - 미국 방문 (1주일 체류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감)
2/2017 - 미국입국 (3개월간 CA 거주)
5/2017 – 시민권 신청 

즉 위와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한건가요? 시민권 신청시 리젝될 확율은 있나요? 미국 은행 계좌 유지 및 세금보고는 미국에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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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12 – 영주권받음
12/2015 – 리엔트리퍼밋 받음 (예정)
1/2016 – 한국으로 출국 (예정)
05/2017 – 미국으로 입국하여 시민권 신청 (예정)

 - 2016년 1월부터 리엔트리 퍼밋을 받은상태로 한국에 1년이상 체류 후, 2017년 5월에 돌아와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리엔트리 퍼밋으로 한국에 1년이상 거주할 경우, 미국거주를 다시 5년연속 해야 시민권신청 자격이 있게되는건 아니죠?
- 위 시나리오에 위험요소가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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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조변호사의 답변 04/24/2015 10:3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신청하려면 5년 미국 거주을 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에 6개월이상 나가 있으면 그전 거주기간은 인정 않하게 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4.2015 18:22:00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다른 조건은 지난 5년간 미국 거주한 날짜가 50%(2년반)를 넘어야 합니다.

    즉 최근 5년간 (1) 6개월 이상 해외로 나가지 않았으며 (2) 미국에서 체류한 날짜가 2년반 넘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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