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초청

질문자: Sylvia82  |  등록일: 04.19.2015 19:19:18  |  조회수: 3782
안녕하세요. 도움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매초청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시민권 남편과 결혼후 임시영주권, 영구영주권, 시민권 받기까지 변호사 의뢰없이 모든 서류를 저와 남편이 준비해서 지체나 문제없이 잘 해결해왔습니다.

자매초청 또한 제가 혼자 준비하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자매초청의 경우는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해야 더 유리하거나 도움이 될까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0.2015 18:59:00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면 여러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비용이 드는것 입니다.

    장점

    1. 신청 준비를 아무래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신청이 지연되는것을 피할수 있습니다. 

    2. 이민국의 통지서들이 고객과 변호사 양쪽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우편물 분실로 인한 문제가 없습니다.

    3. 형제초청같은 경우 12년정도 걸리므로 그사이 법이 바뀔수도 있어 변호사가 케이스를 맡고있으면 고객에게 바뀌는 법에 대해 알릴수 있어 유리합니다.

    단점

    변호사비가 약 $500 ~ $800 정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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