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꾼 경우

질문자: 킴킴  |  등록일: 03.31.2015 15:30:02  |  조회수: 5390
안녕하세요.
제가 약 10년 전에 여행비자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약 1년 정도 후에 부모님은 F-1, 저는 F-2 학생비자로 바꿨어요.
대학을 가면서 F-1으로 바꿨고 이민 후 쭉 해외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지냈어요.
얼마 전에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 OPT 비자로 있는 상황이고 부모님은 영주권을 받으셨고 저는 얼마 전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합격은 안했지만 내년 9월부터 F-1 비자로 대학원에 다닐 계획이구요.
짧게 제 상황을 정리를 하자면 미국에 관광비자로 와서 학생비자로 바꾼 후 현재 OPT 비자인 상태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학생비자로 대학원을 다니고 싶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면 다시 미국에 돌아올 때 비자를 바꿨던 것을 문제삼아 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 저는 그럼 영주권 나올때까지 계속 미국에만 있어야하나요?
혹시 캐나다에 갔다오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1.2015 17:37:0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신분변경 한것이 문제되는것이 아니고 학생비자없이 외국에 나가면 다시 미국에 오는데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다녀오는것은 괜찮을수 있습니다.

    미국에 온지 꽤 오래 됐으므로 제 생각에는 출국전에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