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두아이,남편 시민권자인데...저만 불체자에요..

질문자: 낭만고양이  |  등록일: 03.30.2015 01:58:45  |  조회수: 59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많이 바쁘신데.. 좋은 무료 서비스 상담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역시 여러모로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ㅜㅜ
2004년에 미국 올때.. 여행조차 엄청 까다로울때
남편이 한국에서 저를 브로커를 통해서 미국 오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영주권자..
그러다 5년후 남편이 시민권을 받고 같이 이민국에 인터뷰를 봤는데..
브로커가 사용했던 서류상 회사명이 죄다 걸린 상태라 저역시 인터뷰에서 박탈 당했습니다..
그후 저는 불체자로 집에서만 생활하고 아들,딸 (3살,1살 )시민권 아기를 낳아 육아에만 전념하는 애기 엄마 입니다..
10년 넘게 한국을 못나가고 있고.. 한국에 있는 친가족과 친구를 일절 볼수가 없습니다.. ㅠㅠ
제가 이민법 개혁에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04년 10월 브로커 통해 미국 입국.. 6개월후 비자 만기로 불체자
2009년  12월 시민권자와 결혼..인터뷰
2011년 10월 현지에서 아들 태어남.
2014년 6월 딸 태어남..
  • 스티븐조 변호사
    03.30.2015 21:31:00  

    안녕하세요.

    자세한 내용을 잘모르겠지만 허위서류 제출로 문제가 된것이라면 영주권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원래 평생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지나 내용에 따라 영주권 취득의 길이 생길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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