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자학교 트랜스퍼시에 sevis 번호요. 그리고 신분변경..

질문자: Swear  |  등록일: 03.26.2015 21:40:46  |  조회수: 5547
밑에 학원원장님이 써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전 캘리지만 원래 그 학교에서 두시간 거리에 살았는데요.
받아주겠다는 대학교가 있어
두번다시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기위해 els과정부터 제대로 다니려고 합니다.
살고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라 다니는데 문제없을것이구요.

내일 서류 어플리케이션 하려고 하는데 Sevis 번호는 제가 다시 얘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변경 안해주고도 i-20를 발급해주는건가요?
그리고 왜 새로 받으면 안되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지금 노동허가서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큰 문제없다면 다음달쯤 나올거 같아요)
바쁜건 알겠지만 자기도 저같은 케이스는 처음이라며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짜증을 내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변호사 말로는 이번에 학생신분 유지하고 있다가 노동허가서 승인나면
바로 배우자 신분을 e2 employee비자로 바꿔서 영주권 심사를 받자고 하는데
그럼 제 신분도 바뀌게 되겠지요?
이렇게 자주 신분변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노동허가서 승인이 나고 변호사를 바꿔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하구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27.2015 08:22:00  

    안녕하세요.

    새 학교에서 귀하의 현재 SEVIS 번호를 알 것 입니다. 새 SEVIS 번호는 현재 학생신분이 취소 되고 다시 새로 학생신분을 받을 때만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새 번호를 받으면 안됩니다.

    E-2 직원으로 변경이 유리한지는 제가 귀하의 사정을 잘 몰라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은 담당 변호사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변호사는 언제든지 교체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이미 지불하신 변호사비를 환불받기 어렵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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