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record발급에 관해서

질문자: Chicagosarang  |  등록일: 03.05.2015 17:46:28  |  조회수: 583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순위 마지막단계(485) 접수를 위해 서류 준비 중인데요.
제가 예전에 미국온지 얼마 안되서 (2011년) 운전하다가 들어가면 안되는데, 좌회전하다가 잘 못보고 그냥 좌회전하는 바람에 경찰이 저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그 때 제가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게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좀 실갱이? 같은게 있었는데ㅡ 괘씸죄인지 그날 제 차 토잉당하고 저는 지문까지 찍었습니다. 그런 후 코트에 경찰이 안나와서 그 사건이 디스미스 되었고, 법적으로도 제가 불법을 한게 아니라 사건은 그렇게 종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변호사 말로는 핑거찍은 기록이 있으면 이유 불문하고 문제제기가 될수 있다고해서 제가 법적으로 범죄기록 사실이없다는 증명서를 빌급받고 싶은데, 온라인상으로 방법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데일리센터에 가서 직접 발급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어떤 서류를 발급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criminal record를 발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6.2015 07:38:00  

    안녕하세요.

    체포했던 경철서에 가셔서 체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뽑아 달라고 해서 변호사에게 주면 됩니다.

    지역마다 명칭이 달라 자세히는 알수 없지만 아마 Arrest Report 라고 하면 대충 이해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신청은 어려울것으로 짐작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