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신청 전 미국회사 프리랜서로 일하기

질문자: stella  |  등록일: 03.04.2015 16:28:27  |  조회수: 7518
안녕하세요.

저는 1월 말 OPT기간이 끝나 취업비자 신청을 기다리던 중 날짜가 맞지 않아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4월 취업비자를 신청을 기다리면서 미국회사에서 업무를
받아서 여전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회사쪽에선 외국인 프리랜서(당사자)를 고용한 것으로 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취업비자 또는 취업이민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방안으로 대처할 수 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04.2015 19:00:00  

    안녕하세요.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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