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기간

질문자: kukikuu  |  등록일: 03.03.2015 17:07:32  |  조회수: 367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서 제가 처해있는 상황이
앞으로의 미국 체류에 있어 큰 기로에 놓여있다 하셔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 공부를 위해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Terminate된 날은 3/2일 입니다. 제가 출국날짜를 3/17일로 해도 괜찬나요?
아니면 15일 전에 출국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엄마가 그날짜에 들어가시기로 되있어서 같이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2. 귀국후 내년 봄학기로 시립대에 진학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년 9월에 5년짜리 학생비자가만료되기때문에 연장을 한 후 들어가려 하는데요.
시립대입학허가서를 들고가도
Terminate된것때문에 거부 당할까 걱정됩니다.
가능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4.2015 07:08:00  

    안녕하세요.

    1. 날짜 때문에 나중에  무비자 신청하면 거부 되겠지만 학생비자 신청시에는 절대적인 사안이 않될 것으로 봅니다.

    2.  Terminate 된 것은 심사 사안중 한 부분 입니다. 다른것이 좋으면 상쇄 할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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