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질문입니다.

질문자: 태양인  |  등록일: 03.02.2015 07:16:46  |  조회수: 4293
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작년 10월에 취업비자를 받았는데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으면 해외로 못나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캐나다에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고 들어오면 자유왕래가 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만약 그렇게 됀다면 절차가 어떻게 돼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 배우자도 일을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2.2015 23:52:00  

    안녕하세요.

    "캐나다에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고 들어오면 자유왕래가 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 예. 캐나다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고 인터뷰에 가야 하는데 인터뷰 예약하기 전에 가려는 영사관이 한국인의 비자도 취급하는지 확인하시기 권합니다.

    가능하면 H1B 신청해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취업비자 배우자도 일을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 취업이민이 진행중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