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전환 만료

질문자: Sksskatod  |  등록일: 02.28.2015 01:20:41  |  조회수: 436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현재 j-1 비자가 이번 3월 초에 만기가 되는데요.(그레이스 피리어드)
학생비자로 전환하려고 담당자와 상의 후에 지원을 했는데 알고보니 비자 만기는
2월 9일 이었고 이 담당분께서 이후에 이민국에 서류를 넣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심사 기간에는 미국에 체류해도 문제가 없을 꺼라고 하는데,
저는 심사에 떯어질 것이 분명한데 현지에 몇달 간 체류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어찌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1.2015 08:43:00  

    안녕하세요.

    J-1 신분 만기후 학생신분 신청결과 기다리다 거부가 되면 J-1 신분 만기 이후 체류기간동안은 불체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무비자 입국이나 방문비자 발급이 어려워 질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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