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 불체자 자녀초청은 얼마나걸리고 만약에 가능하면 한국에 가지않아도 취득할수있나요

질문자: Psjgolf  |  등록일: 02.27.2015 13:07:15  |  조회수: 7884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취득한지 9년정도 됐구요,
둘째아들은 시민권자 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얼마전에 이스타비자로 와서 지금은 불체자가 됐습니다
나이는 미혼에 34세구요
자녀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고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영주권받을때 한국에 들어가지않고도 가능한가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8.2015 08:19: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아버지가 21세 이상 미혼 자녀를 초청하면 가족이민 순위 2B 로 분류 됩니다.

    이 화면 왼쪽 위부분에 "영주권 문호"에 가시면 기다리는 기간을 알수 있는데 현재 보통 7년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가능한데 앞으로 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돼 일단 초청 수속을 시작해 놓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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