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 택스보고

질문자: shine  |  등록일: 02.26.2015 01:03:56  |  조회수: 7413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제 남편은 서류미비자 신분입니다.
저를 통해 남편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2014년 텍스보고 서류가 필요하다합니다.
제 남편은 서류미비자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할수없는 소셜번호가 있지만 일을하고 있고 일하는 회사에서 W-2 를 주었습니다.
그럼 택스보고할때 저만 해야하는지 아님 제 남편도 같이 죠인트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대로 하자면 저와 제 남편 모두 수입이 있어서 부부 죠인트로 같이 텍스보고를 해야하는데 같이할 경우 이민국에서 제 남편이 합법적으로 일할수없는 소셜번호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서 남편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생길까봐 우려됩니다. 또 남편이 W-2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텍스보고를 하지않고 저만 수입이 있었다고 텍스보고해서 이민국에 제출해야하는지 어떤쪽이 제 남편 영주권 신청시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7.2015 07:09:00  

    안녕하세요.

    글쎄요...양쪽 다 장단점이 있어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사실대로 해야 한다는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면 가장 뒤탈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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