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 h1b

질문자: 루루루룰루  |  등록일: 01.30.2015 16:07:22  |  조회수: 5228
안녕하세요


현재 j1으로 체류중이고 비자는 h1심사기간 중인 8월에 끝이납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H1b + 영주권이 같이 들어가게 될경우에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

2.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j1기간 동안 transfer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도중에 8월 이후에 이직할 회사로 취업비자신청(4월1일)을 내도 전혀 상관이 없나요 ?

3. Product Designer 의 경우 제가 받아야할 minimum wage는 어느정도 인가요 ?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30.2015 20:31:00  

    안녕하세요.

    1. 변호사비는 각 신청인 상황에 따라 달라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민국 경비등은 H1B 는 약 $1,600 ~ $4,000 정도 들고 취업이민은 약 $3,000 정도 듭니다.

    2. 예. 취업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3. Wage 는 자세한 자료가 있어야 알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