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자: 데니스47  |  등록일: 01.27.2015 23:23:47  |  조회수: 5130
저는 2015년 2월 6일에OPT가 끝납니다.
그리고 4월에 H1b를 신청합니다.
그러다보니 면허증이 2월6일에 같이 끝나게되는데
H1b가 나올 10월까지 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만 좋은가요?

어떤사람은 한국의 면허를 미국에서 국제면허로 바꿀수 있다고하는데
또 어떤사람은 그것은 사기라고도 하네요.
참 난처하고 난감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럼 오늘도 복되신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플러튼에서 죤리
  • 스티븐조 변호사
    01.28.2015 10:09:00  

    안녕하세요.

    이런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체류는 불체가 아닌데 DMV 에서는 이민법을 잘 몰라 면허증 연장을 않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현재 어쩔수 없습니다.

    국제면허증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발급하는 기간에 직접 연락 (브로커 통하지않고) 하시면 정확한 정보 얻을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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