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질문자: maybehomeless  |  등록일: 01.24.2015 18:58:06  |  조회수: 4609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작년에 CC를 다니다가 언더유닛이 되어서 어학원을 통해 새로운 I-20를 받고 8월 즈음에 맥시코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I-20 받은 어학원을 제가 몸을 다쳐서 못나가게되었는데 그 학원에서 3개월째 되던달에 I-20를 터미네잇 시키기전에 다른 학원을 알아보라해서 다른 어학원을 바로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어학원에서도 제가 출석 일수가 낮아 이번에 I-20가 터미네잇이 되면서 한국이나 맥시코를 가게된 상황입니다. 터미네잇은 1월 14일날에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새로운 I-20를 받고 한국을 나가야할 기간이 얼마인지(제가 알기로는 2주인데 그 2주가 넘으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것입니까?) 그리고 갔다왔을경우 입국 심사에서 거절될까 걱정입니다. 비자는 F-1 비자이고 남은 기간은 3년이 남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하고싶은 공부가 있는데 제 실수로 인해 이런일이 발어지고 말았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6.2015 07:58:00  

    안녕하세요.

    I-20 terminate 된 경우 유예기간 없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나가시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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