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않고 방문비자 --> 취업비자로 가능한지요

질문자: neveryoula  |  등록일: 01.23.2015 11:08:42  |  조회수: 5600
안녕하세요.
현재 10년짜리 방문비자 보유중에 뉴욕 등지에서 Job Interview 중에 한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 H-1 에 대해 사인은 해주시만 기타 사항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메시지 적어봅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H-1 진행시, Visa Type 교체를 위해 한국에 다시 나갔다 와야 하는지요?

아니면, 여기서 진행을 해서 H-1 Visa 를 받아도 한국-미국 오갈때 문제가 없는지요?

비용 등은 얼마정도 예상하면 되느지요?

성인 남성에 군필자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4.2015 10:38:00  

    안녕하세요.

    H1B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더라도 H1B 신분은 10월1일부터 시작 됩니다.

    그런데 아마 방문비자로 받은 체류기간은 그전에 끝날 것 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받은 체류기간이 끝나기전에 한국으로 나가야 하고 나가서 미 대사관 통해 H1B 비자 수속을 해야 합니다.

    비용은 각 신청인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커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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