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만료시 H4 거주 가능 여부

질문자: Haseung  |  등록일: 12.17.2014 07:45:29  |  조회수: 803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올 5월 부터 2016년 5월까지 H1b를 가지고 학교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있는 연구원입니다.
사실 제가 내년 2월쯤에 취업문제로 귀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업문제로 부인과 아이들은 좀 뒤에 (7월 초 쯤) 귀국을 하려 하는데 가능 할까요?
H1b가 만료되면 H4도 자동 만료되고 거주시 불법 체류가 된다던데... 훗날 미국에 다시 비자를 발급받을 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7.2014 16:02:00  

    안녕하세요.

    H1b가 만료되면 H4도 자동 만료되고 거주시 불법 체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부인께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인 밑으로 들어 가구요.)

    않그러면 훗날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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