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관련

질문자: Rebzla  |  등록일: 12.16.2014 08:52:14  |  조회수: 5437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J1 비자를 받아 지난 10월에 8개월 간 저와 아이 둘(각 만 3세, 1세)이 LA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별다른 절차 없이 미국에 입국하였지만, 아이들은 국적이 모두 한국이라 남편 밑에 J2 비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예정대로 내년 6월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지만, 저는 아이들과 미국에서 몇년간 더 지내고 싶어 아이들의 비자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이들 영주권을 취득해줄까 하고 있는데(green card through family/미국 국적 보유자인 제가 21세 이하의 미혼 자녀들을 초청하는 방법), 현재 아이들의 J2비자에서 영주권 취득 신청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 J1 비자는 2 year resident rule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11살까지 살았으며 그 이후에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다 오랫만에 다시 미국을 찾았으며, 현재 가정주부로 수입이 없어 tax id도 없습니다.

1) 이런 경우 아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어떠한 제한이 있나요?

2) 가능하면 한국 방문할 필요 없이 미국에 있는 동안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데, J2 비자 waiver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는지요?

3) 또한 만일 신청하는데 제한사항이 없다면 기간은 얼마가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를 대비하여 K-4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4) 또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5) 마지막으로, 3년 정도 거주 목적이라면 영주권 신청 이외에 아이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다른 비자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6.2014 23:16:00  

    안녕하세요.

    1. 제약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 Waiver 필요하지 않습니다.

    3. 6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4. 미국 체류를 1년에 절반이상 하시면 됩니다.

    5. 영주권 취득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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