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우자

질문자: prodo  |  등록일: 12.16.2014 08:21:23  |  조회수: 5110
저는 작년 3월에 취업 2순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3개월간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영주권 받을당시 책정된 임금을 받았고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직장을 옮겼고 지난 7월까지는 cash 로 월급을 받았고 8월달부터 check 를 받고 일을 합니다.

한국에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결혼 하길 원하는데 결혼 후 배우자가 영주권 받기 까지는 2~3 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유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결혼 신고 후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국에서 결혼 신고를 하고 약혼자 비자(?) 등을 받고 들어와서 미국에서 생활 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 수속할때 tax 보고가 잘 안된것이 문제가 되는지

여자친구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함께 살면서 영주권 수속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6.2014 23:12:00  

    안녕하세요.

    유학생 비자를 받을수 있다면 비자 받고 와서 미국내에서 체류 하면서 영주권 수속 밟는것이 가장 편리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금문제는 취업이민 담당했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일이 잘못 될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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