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문의

질문자: Bonniebrae  |  등록일: 12.12.2016 16:47:32  |  조회수: 3634
안녕하세요 저는 인컹은 없으나 남편이름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한채 있는데요
USC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것 같아요
보험도 없고 병원비가 많이 나올텐데 걱정이네요
이런경우 집으로 차압이 들어오나요?
집은 론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2.13.2016 14:23:00  

    만약 집이 남편분의 별도 재산이라면 판결에 의한 lien은 집에 걸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은 부부의 공동 재산입니다.
    아마도 달달이 갚는 형식으로 병원비를 협상하실 수도 있으실 것 입니다. 혹은 집에 equity가 많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 챕터 13을 나중에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도 일하실 계획이 없고 본인 이름으로 된 자산이 없다면 병원비에 대해서 갚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입니다. 의사나 병원과 서류에 서명하시기 전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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