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질문자: GRACESUK  |  등록일: 12.02.2016 10:15:41  |  조회수: 3607
안녕하세요.
F1인 저희 아들이 2012년 대학교에 가는 과정에서 합격을하고 기숙사까지 배정 받은후 학기 시작전에 다른학교로 옮겨서 대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I-20문제나 다른 문제 없이 두학교와 이야기한후 옮겼습니다.
그동안 아무소식이 없다가 지난주 collector agency 에서 기숙사를 캔슬하지 않고 옮겼다고 기숙사비 6000불을 내라고 하네요.(저희는 모두 캔슬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은 반학기만 있으면 졸업하는 4학년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세요.
  • 앤드류조 변호사
    12.05.2016 16:13:00  

    캘리포니아에서는 4년이 지난 빚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효력이 없습니다. 4년 소멸시효는 만약 지불을 하신 적이 있다면 마지막 지불 날짜로부터 4년, 지불하신 적이 한번도 없다면 처음 청구가 된 날짜로부터 4년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회사와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사람들을 잘못 꾀이는 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책임을 인정하시거나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지불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지불건이 또다른 4년의 소멸시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빚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소멸시효 도달을 근거로 책임소재를 반박하는 편지를 collecting agency에 보내 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전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은 언제나 좋은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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