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 S corp 회사설립시

질문자: wimblden  |  등록일: 12.02.2016 06:28:51  |  조회수: 3929
프랜차이즈식당을 두개 구입하려합니다. 현재 개인이름으로 에스크로진행중인데 론이 두개 같이 들어가서 한회사든 한사람 이름이름으로 클로징은해야할것 같습니다. 클로징후에 llc s corp 로 바꾸려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또 두개로 설립하는게 좋을지 한개로 해도 큰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한개로하면 회계비와 가계보험등에서 비용절감이있을것 같고. 한개면 파산시나 소송시에 문제가 생길건 같은데 어떨까요.

그리고 와이프 이름을 넣는게 좋을까요. 그렇게하면 혹시라도 저한테 무슨일이생기면 도움이되나요.

에스크로회사가 allocation of purchase price 를 하라는데 제임의로 브로커가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매 금액은각각 21만 과 19만5천입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2.05.2016 14:36:00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서만 답해드릴 수 있는 질문이신 듯 합니다.
    주신 정보로만 판단한다면, 각각의 식당에 대해서 별도의 LLC를 설립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scrow에서는 LLC로 각각의 식당을 close해야합니다. 프랜차이즈 회사와 확인하셔서 오너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빚이나 소송건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Family Limited Partnership을 통해서 하나 혹은 두개의 사업체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와이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LLC안에 포함시키거나 개인보증에 서명하는 것을 피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배우자를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Separate Property Agreement를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한 빚의 책임소재를 피하실 수 있고 혹여나 사업이 잘되지 않았을 때 선생님 단독의 개인 파산이 잘될 수 있도록 성공확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변호사 비용은 훨씬 비싸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시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고,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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