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질문자: No1korean1  |  등록일: 11.02.2016 03:03:27  |  조회수: 3353
아래 미국 카드 채권관련 여쭤본 사람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조언 감사드립니다.
일면식도 없지만 제가 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글을 남겼는데 시간 내주셔서 글을 써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변호사에게도 알아보니 합법적으로는 제가 사는곳의 주소를 알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보험공단이나 경찰이 불법적으로 주었을 것이라는게 금융범죄수사팀분들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 금방 밝혀질 듯 합니다)

어렸을적에 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갑자기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한국에서 열심히 살면서 계속 입국을 시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메일이 와서 황당했습니다.

어찌됐든 변호사님의 조언 감사드립니다.

날씨 쌀쌀해질텐데 감기 조심하십시요.
  • 앤드류조 변호사
    11.04.2016 11:12:00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FDCPA)에 의해서, 마지막 지불 날짜로부터 4년이 지난 빚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채권을 회수하려는 한국변호사와 그를 고용한 미국채권자는 아마 법을 어긴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자면, 그 빚은 아직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효력을 상실한 빚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DCPA법에 의거해서 선생님께 연락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멈추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FDCPA법을 위반한 것을 바탕으로 간단한 편지를 작성하셔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채권회수를 하려는 한국 변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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