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후 클레임

질문자: yoonme  |  등록일: 10.25.2016 16:06:17  |  조회수: 3332
수고하십니다 조변호사님

저희회사는 S corporation 입니다

회사정리하여 문닫은지 6개월 됐읍니다

2년전에 1년정도일했던 직원이 몇일전 클레임을 했읍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개인적인 책임이 있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10.26.2016 14:35:00  

    직원들은 고용주, 임원, 책임자, 매니저 등에 대해서 CA Labor Commissioner claims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고용계약서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크레임의 종류에는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최소임금 미지급, 점심/휴식시간, 부당 퇴직금 정산, 부정확한 월급 명세서, 직원이 쓴 법인비용 미정산 등이 있습니다.
     
    만약 시간 기록이 없으시거나 협상이 어렵고, 사업으로 인한 다른 빚이 있으시다면, 파산 Chapter 7으로 노동분쟁으로 인한 비용과 모든 빚을 청산하실 수 있습니다.
    경험많은 노동법 및 파산법 변호사의 상세한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직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1-2시간 정도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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