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멕스가 컬렉션에 넘어깄어요...

질문자: Antonio Bae  |  등록일: 09.20.2016 16:44:54  |  조회수: 4944
안녕하세요?
작년 9월 30일로부터 대략 12월 10일까지
애기 아빠가 직장을 잃었다가
이후 부터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생활이 힘들어 모든게 연체가 되었고
6월인가 부터 생활이 조금은 괜찮아져
매달 300불씩 아멕스를 갑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3개월 정도 연체 시켰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쯤에 컬렉션 컴퍼니쪽에서
편지가 날라왔고 전화를 하니 풀 페이를 원 하고 있고
저희는 매달 300불 정도 밖에 못 값는 상황 입니다.
풀 페이는 아니어도 단 300불이라도 값아 나갈경우에도
차압같은게 들어오나요? 또한 이번달 페이먼을
아멕스에 결제를 했고 9월달이 대략 15일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300불을 다시한번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300불을 못 값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9.22.2016 10:26:00  

    신용카드 회사와 채권추심회사들은 항상 카드빚 전부를 갚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불을 못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신용카드계좌를 닫으셨다면, $300불씩 매달 갚아나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 지불을 멈추시고 조금 나중에 일시불로 금액을 협상해서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Amex의 특성상 지불이 중단된 후 약 4개월 후에 그쪽에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현재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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