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d check

질문자: kukudas  |  등록일: 04.23.2014 19:18:40  |  조회수: 3908
유익한 법률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계를 조직 하고 중간에 깨졌음에도 불구 하고 (이것을 속이고 ) 계속 계금을 받아 간후 만기일에

bad check으로 발행 한후 오랫동안 시간 끌다 가 미안 하다며 다시 상습적으로 bad check을 여러장

 발행하는 사람에게  형사법 처벌이 가능한지요. 더이상 금액 회수는 불가능해서 형사법으로 처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를 여러명 에게 한것 같아 더이상 피해 방지를  위해 서라도 부득이  형사 처벌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가능 한지요..

만약 이런 사람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상답 부탁 드립니다.


거듭 감사 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4.30.2014 15:23:00  

    간혹 높은 금액의 수표를 발행하고 잔액부족으로 수표가 돌아왔을 경우 지방 검사가 기소할수 있습니다. 은행에 불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알고도 전액을 충당할 수표를 써주거나 전달하는 것은 사기죄로 여기는 형법 476a의 위반입니다.

    또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사기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판정을 받을 경우, 사기 판정은 파산 신청을 하셔도 파산 채무해소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소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먼저 해당 지역 경찰서에 가셔서 사건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컬렉션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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