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앞둔 집의 주인이 테넌트를 퇴거시킬수 있는지요

질문자: gongbu  |  등록일: 09.06.2015 12:03:48  |  조회수: 4691
재산세가 5년이상 밀려 10/19/2015 LA County Tax collector 주관으로 제가  테넌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물건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집주인이 경매전까지 밀린  재산세를 납부하면 경매물건에서 빠져 계속 자기 소유가 되겠지만

  밀린 재산세액이 2십만불 가량 되어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이 집이 경매물건 목록에 올라와 있는 싯점에서 집주인은 계속 이 집에 관여를 할수있는거며

테넌트에 대해 퇴거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이 집을 경매로 뺏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굳이  현재의 집주인이 테넌트들을 퇴거시켜서

얻을 이익이 있을것 같지 않아서 여쭙니다.

집을 포기할것 같으면 집주인 자신이 챙길것을 챙기는게 순서이고, 테넌트 문제는 경매로 이집을

사게될 새소유자가 처리할 문제이고,

집을 계속 소유할려면 밀린 세금먼저 납부하는게 순서이지 싶은데 ,

이 와중에 테넌트들을 퇴거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일 같아요.

퇴거시킬려고 해도 변호사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말이죠.

집주인이 퇴거시키려고 하는 테넌트가 10명 정도 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9.08.2015 17:42:00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lease agreement에 사인을 한 것을 가지고 계시면, 새로 다른 사람이 집주인이 되더라도, 리스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거주하도록 해주며, 렌트비도 다달이 새주인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 주인이 이 사항을 무시하고, 강제 퇴거 소송을 할 경우, 거주자는 Prejudgment Claim of Possession을 통해서 법원에 항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저희 칼럼 297번 질문의 답변을 참고해주세요.)
     
    현재의 집주인의 경우, 집이 경매에서 팔려 처분되기 전까지, 다달이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등의 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 강제 퇴거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10명 정도의 거주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각자가 이 건에 관하여, 집이 처분되는 날짜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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