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ing Violations 관련하여 자문 구합니다.

질문자: Kim_wild  |  등록일: 08.31.2015 22:04:01  |  조회수: 4044
6월에 미국에 들어가 집, 차를 구하면서 라인호텔에 체류중이였습니다.
DMV에서 면허 취득 전이라, 미국 렌트 업체는 차량 렌트가 안되었습니다.(엔터프라이즈,sixt. etc)
라디오 코리아 커뮤니티에도 소개되어 있는 에이엔비 렌트카라는 업체가 사이트 내에도 소개 되어 있기에 이용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이트내 커뮤니티 렌트 광고란에 팝업창까지 있어 괜찮겠거니 이용합니다. 광고엔 한국, 국제 면허증 환영 및 starting at 14.99 현혹되는 광고에 연락을 하게되었네요. 우선 픽업 약속 시간 +30 뒤에 도착하는 자세에 먼저 실망을 하고 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1시간전 통화 할 때 문의 하고 렌트하기로 했던 30$대 중소형차는 갑자기 다 나갔고 1일기준 $65인 jeep compass 한대 밖에 안남았다고 하더군요. 가는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집 계약하기로 한 날이라 어쩔 수없이 눈물을 머금고 렌트를 합니다. but 보험비 및 기타 명목으로 비용이 더 붙었는데, 엔터프라이즈나 sixt 보다 2배이상 받는 이유도 이해가 안가고 해서 물어보니, 성수기다. 원래 하루만 빌리면 비싸다 그런식으로 넘기더군요. 찜찜해도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빌려서 1일에 총 $95 내고 Jeep compass 를 빌립니다... 아무 문제없이 하루 타고 잘 반납하였는데.
문제는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발생합니다.
한국시간 기준 2015-09-01 한국 집으로 parking violations 가 날아 왔답니다.
대충 내용을 확인해 보니 차량을 렌트했던 그날 white zone에 주차를 해서 $58.00 상당의 범칙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네요.

빌렸던 그날 차량엔 주차 딱지도 없었으며 주차했던 장소또한 교회 일반 도로 앞 파킹가능한 곳이였습니다. 그당시 주차 딱지가 있었다면 차량 반납시 업체 측에 말하고 어떤 조치사항을 해야하는지를 물어봤겠죠. 미국번호도 알고 있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지도 않고 3개월전 렌트시 복사해 놨던 신상정보(여권,운전면허증,국제면허증,신용카드 etc..)를 아직까지 보유중인지 개인 동의 구하지도 않고 바로 parking violations bureau 쪽으로 보내버려서 제 부모님이 살고 계신 한국 집으로 날아가게 하는게 맞는 건지..?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티켓 아래 명시되어 있길,
한국 집에 티켓이 도착한건 2015-09-01인데
Total Amount $58.00 / due date 08/24/2015 - if paid after due date $116.00

이상황에 만약 제가 벌금을 납부한다는 과정에
미국 parking violations bureau 전화나 메일등으로 연결을 하여
티켓 자체를 due date 보다 늦게 받았다고 말하면 억울하게 $116.00 을 내야 할 상황에서 원래 내야할 벌금으로 내릴 수 있는지 가능 유무도 궁금합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는게 너무 어의없고 답답하네요.
정작 abrentacar 업체는 연락도 안되고 묵묵 부답이네요.

이런 상황에 관련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9.02.2015 10:36:00  

    파킹 티켓이 발부된 곳이 엘에이이기 때문에, 만약 귀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116불을 빨리 지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티켓을 dispute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116불은 먼저 지불이 되어야 하며, 왜 티켓이 잘못 발부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운전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셨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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