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와의 분쟁

질문자: jeeyooni84  |  등록일: 08.22.2015 00:26:08  |  조회수: 4666
하우스 렌트를 7월초에 디파짓 한달치를 받고  8월1일 입주 전날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테넌트말이  사인을 하면 집키를 받아가야한다며 저희가 이사후 집 컨디션도 확인하고 싶다고요..
저희는 이메일로 당신이 캔슬할경우 디파짓을 돌려줄수없다고 조건을 달았고 꼭 계약을 할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하기로한날 이미 두번이나 확인한 부엌과 화장실이 더럽다며 트집을 잡길래 500불 크레딧을 주기로 하였지만 결국 마지막 약속시간에 나타나지도 않고 문자로 일방적 캔슬을 통보받아습니다.며칠후 디파짓을 돌려달라며 변호사사무실에서 편지가 왔는데요...구두계약은 전혀 성립이 안돼는 건가요? 일방적인 통보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건 저희인데요..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순 없나요? 현재 하우스는 9월1일날짜로 계약이 돼었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8.24.2015 12:31:00  

    구두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들이 deposit을 내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사갈 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계약서를 검토 후, 싸인을 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지금과 같이, 아무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는 deposit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중개업체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저희 측에서 부동상 중개 업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